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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읽으시는 데 약 3분정도가 걸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쁘시어 2024.6.27 발표된 지급액만 빠르게 알아보실 보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참조하여 먼저 신청결과를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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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예상지급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 '24. 5. 1 ~ 5. 31.

기한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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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ARS를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PC)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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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를 받으시면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컴퓨터(PC)에서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ARS전화(보이는 음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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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에 비하여 처리 절차가 조금 추가됩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계좌수령을 위하여 은행코드계좌번호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입력되는 은행코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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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이는 ARS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모바일 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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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ARS를 사용하기 위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갤럭시폰용 앱 다운로드

 

👉아이폰용 앱 다운로드

 

 

3. 홈택스(모바일 앱) 이용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 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전화후 우편접수)

📌 신청서식 작성후 세무서로 우편접수

       👉 신청서식은 여기를 부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2023.12.31 기준 근로,사업,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가구원 요건을 가진분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원 50~10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50~100만원(자녀1인당)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주택을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전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의 전세금만으로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진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 2023.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우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 만)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된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한편 국세청에서는 자신의 자격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아래의 그림과 같은 입력란에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금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한편 2024년에는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존에는 연 1회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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