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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3분만 시간내어 읽으시면 근로장려금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며 신청까지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4.5.1 ~ 5.31.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니 아래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쁘시어 글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 빠르게 신청하실 분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식 비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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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의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과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기신청으로 연간 1회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으로 소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총소득 요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전년도 총소득인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2,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며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초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이외에 재산요건도 만족해야 근로장려급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액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 때 부채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에 따라 달리하는 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자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23년 상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3. 9. 1 ~ 9.15. 

      - 지급시기 : '23. 12월 말

      - 지급액 : 신청액의 35%(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반기신청('24년 하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4. 3. 1 ~ 3.15. 

      - 지급시기 : '24. 6월 말

      -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기신청

      - 신청시기 : '24. 5. 1 ~ 5.31. 

      - 지급시기 : '24. 8월 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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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ARS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화와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도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대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모의 계산

 

 

반기신청에 대한 모의 계산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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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기신청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이니 늦지않게 신청하시어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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